강제징수 대상자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

  • 운영 중인 20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노선별 누적 미납 건수가 4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  • 미납통행료 유무는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, 상세조회 및 납부는 개인의 경우 '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'
  •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법인/사업자 번호 조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
개인

차량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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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납내역조회 납부내역조회

법인

차량번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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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명 법인/
사업자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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