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수 대상자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
운영 중인 20개 민자고속도로에서
노선별 누적 미납 건수가 40회 이상인 차량
에 대해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미납통행료 유무는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, 상세조회 및 납부는 개인의 경우
'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'
가능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법인/사업자 번호 조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개인
차량번호
조회
입력예 : 00가0000 혹은 인천00가0000 등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미납내역조회
본인인증
납부내역조회
본인인증
법인
차량번호
조회
입력예 : 00가0000 혹은 인천00가0000 등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
법인명
법인/사업자번호
미납내역조회
법인/사업자 인증
납부내역조회
법인/사업자 인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