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제징수 대상자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

  • 운영 중인 21개 민자고속도로에서 노선별 누적 미납 건수가 35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  • 미납통행료 유무는 차량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며, 상세조회 및 납부는 개인의 경우 '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인증을 한 이후에' 가능하고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 조회를 통하여 가능합니다.
개인 [ 본인인증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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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자 [ 사업자 인증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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